[자막뉴스] 국내서 초대형 횡령사고...금융권 신뢰 '풍비박산' / YTN

2023-09-21 153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천3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횡령 액수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 확인된 횡령 금액은 2,988억 원으로 지금까지 금융권 횡령 사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을 고루 동원해 대출 서류를 위조해 시행사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시행사가 상환한 원리금을 서류를 조작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모두 77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실제로 은행이 피해를 본 순손실 금액은 595억 원에 달합니다.

빼돌린 돈의 일부로 다른 시행사의 대출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려 13년 동안 들키지 않은 겁니다.

이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녀 해외유학비를 대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융당국 조사가 본격화하자 도주를 위해 금괴나 현금 뭉치로 바꿔 은신처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은행과 지주의 내부 통제가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한 BNK금융지주는 은행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서면 점검만 할 뿐,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점검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지난 4월 이번 금융사고 정황을 인지하고도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지연 보고한 데다 자체 검사도 3개월 뒤에 들어가는 등 초기 대응도 부실했습니다.

이 씨가 근무했던 경남은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PF 대출 업무와 관련해 여신 관리, 인사 관리, 내부 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모두 미흡했습니다.

특히 이 씨에게 PF 대출 관련 업무를 15년이나 맡기면서 대출 사후 관리까지 맡기는 등 직무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하는 '명령휴가'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이 씨의 비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금융사의 느슨한 내부 통제가 사고를 더 키운 셈입니다.

실제로 경남은행은 지난 5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이 마지막 정기검사였습니다.

아무래도 피감기관의 수에 비해 금감원이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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